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부칙

2008.12.31 제50호

2008.12.31 제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