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2021.03.16 제목개정) ]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02.06 개정)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2021.03.16 개정)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2026.03.20 개정)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2026.03.20 신설)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2022.09.06 개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9.0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2022.09.06 재정경제부령 제93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2025.03.21 개정)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2조]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2025.03.21 전인 경우로서 2025.03.21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2025.03.21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4조]
삭제(2021.03.16 개정)
삭제(2021.03.16 개정)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2021.03.16 개정)
삭제(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