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부칙

2022.09.06 제933호

2022.09.06 제9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