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2021.03.16 제목개정) ]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02.06 개정)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2021.03.16 개정)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2026.03.20 개정)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2026.03.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2022.09.06 개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9.0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2022.09.06 재정경제부령 제933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2025.03.21 개정)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2조]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2025.03.21 전인 경우로서 2025.03.21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2025.03.21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부칙 제4조]

④

삭제(2021.03.16 개정)

⑤

삭제(2021.03.16 개정)

⑥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2021.03.16 개정)

⑦

삭제(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