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10.31 개정)
| 2014.10.31 개정전 | 2014.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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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
3. 삭제(2010.03.30 개정) | 3. 삭제(2010.03.30 개정) |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
③ 삭제(2011.04.01 개정) | ③ 삭제(2011.04.0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14.10.31 개정) |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3.12.31 개정) |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3.12.31 개정) |
1의2. 삭제(2010.03.30 개정) | 1의2. 삭제(2010.03.30 개정) |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2014.10.01 개정) |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2014.10.31 개정) |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2014.10.31 신설)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2014.10.31 신설) | |
3. 삭제(2011.04.01 개정) | 3. 삭제(2011.04.01 개정) |
4. 삭제(2011.04.01 개정) | 4. 삭제(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