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10.31 개정)

부칙
2014.10.31 개정전2014.10.31 개정후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3.

삭제(2010.03.30 개정)

3.

삭제(2010.03.30 개정)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③

삭제(2011.04.01 개정)

③

삭제(2011.04.01 개정)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14.10.31 개정)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3.12.31 개정)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3.12.31 개정)

1의2.

삭제(2010.03.30 개정)

1의2.

삭제(2010.03.30 개정)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2014.10.01 개정)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2014.10.31 개정)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2014.10.31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2014.10.31 신설)

3.

삭제(2011.04.01 개정)

3.

삭제(2011.04.01 개정)

4.

삭제(2011.04.01 개정)

4.

삭제(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