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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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2. 삭제(2014.03.14 개정) | |
3. 삭제(2014.03.14 개정) | |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또는 각국 육상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2.02.28 개정) |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ㆍ국제경기연맹ㆍ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4.03.14 개정) |
3.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박람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확인하는 물품(2012.02.28 신설) | |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ㆍ국제경기연맹ㆍ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3.02.23 신설) |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각국 장애인경기연맹 또는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4.03.14 신설) |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4.03.14 신설) | |
7.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포럼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4.03.14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2012.02.28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2014.03.14 개정) |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운동용구(2012.02.28 신설) | 1. 국가(2014.03.14 개정) |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그 참가자가 박람회조직위원회(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출품물(2012.02.28 신설) | 2. 지방자치단체(2014.03.14 개정)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2014.03.14 신설) | |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방사선측정기 | 1. 방사선측정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3. 시료분석장비 | 3. 시료분석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5. 제염용장비 | 5. 제염용장비 |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3.23 개정) |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3.23 개정) |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11.04.01 개정) |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