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2016.12.30 신설)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2011.04.01 개정)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2011.04.01 개정)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1.

삭제(2016.12.30 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016.12.30 개정)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