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칙
2016.12.30 제588호
2016.12.30 제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