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436호 (2014.10.01 개정)

부칙
2014.10.01 개정전2014.10.01 개정후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2014.10.01 개정)

1.

제조원가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2014.10.01 개정)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014.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