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부칙

2014.10.01 제436호

2014.10.01 제4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