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 조건이행의 신고 등(2011.10.06 제목개정)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08.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08.28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25.08.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