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2025.08.28 제목개정) ]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8.28 개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2025.03.13 개정)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03.13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 부칙 제2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03.13 개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시설별ㆍ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08.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