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5.03.13 제588호

2025.03.13 제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