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1996.01.18 개정)
| 1996.01.18 개정전 | 1996.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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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10.15 개정)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1996.01.18 개정)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1996.01.18 개정) | |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1996.01.18 개정)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1996.01.18 개정) |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1996.01.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