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1996.01.18 제46호

1996.01.18 제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