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014.07.14 개정)

부칙
2014.07.14 개정전2014.07.14 개정후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2014.07.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