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2026.04.22 개정)
| 2026.04.22 개정전 | 2026.04.22 개정후 |
|---|---|
|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08.04 개정) | |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 |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
③ 삭제 | |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5.08.04 개정) | |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 |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26.04.22 개정) | |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
4. 한국은행 | |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 |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 |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