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부칙

2026.04.22 제653호

2026.04.22 제6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7조제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거창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