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2조(2002.03.21 개정)
| 2002.03.21 개정전 | 2002.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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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