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2조 부칙
2002.03.21 제187호
2002.03.21 제1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