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1999.11.26 개정)
| 1999.11.26 개정전 | 1999.11.26 개정후 |
|---|---|
|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1999.11.26 개정) | |
| 1999.11.26 개정전 | 1999.1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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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1999.1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