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1999.11.26 개정)

부칙
1999.11.26 개정전1999.11.26 개정후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1999.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