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 부칙

1999.11.26 제107호

1999.11.26 제1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6,033호 국회사무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하 "제3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 및 별표 4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인사평정서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제3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