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 [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1999.11.26 개정)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1999.11.26 국회규칙 제10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