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8조(1996.12.03 개정)인쇄보관1996.12.03 (시행 2026.07.01)▼부칙1996.12.03 개정전1996.12.03 개정후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996.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