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8조(1996.12.03 개정)

부칙
1996.12.03 개정전1996.12.03 개정후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996.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