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8조 부칙

1996.12.03 제1441호

1996.12.03 제1441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사건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에도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