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4조대법원규칙 제3277호 (2026.10.02 개정)
| 2026.10.02 개정전 | 2026.10.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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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2007.10.29 개정) |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2007.10.29 개정) |
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1996.12.03 개정) | ②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2026.10.02 개정) |
③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2007.10.29 개정) | ③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2007.10.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