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4조 부칙

2026.10.02 제3277호

2026.10.02 제32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3. 제134조의1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그 수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