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2025.09.01 개정)
| 2025.09.01 개정전 | 2025.09.01 개정후 |
|---|---|
| 제20조【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2025.09.01 개정) | |
1. 서기료 | |
2. 통신료 | |
3. 공고료 | |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 |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 |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 |
7. 인신의 인도비용 | |
8. 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 |
9. 과실 수확의 비용 | |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 |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 |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