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부칙
2025.09.01 제3227호
2025.09.01 제32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