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2018.08.31 개정)

부칙
2018.08.31 개정전2018.08.31 개정후
제77조【근무시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06.28 개정)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05.06.28 개정)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2005.06.28 개정)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18.08.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