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 부칙
2018.08.31 제28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 【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