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3조(2023.12.29 개정)
| 2023.12.29 개정전 | 2023.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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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3.12.29 개정) | |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 |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