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2021.07.06 개정)
| 2021.07.06 개정전 | 2021.07.06 개정후 |
|---|---|
|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7.06 개정) |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