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21.07.06 제31872호

2021.07.06 제318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