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2010.11.24 개정)

부칙
2010.11.24 개정전2010.11.24 개정후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2022.04.13 개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2010.11.24 개정)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2010.11.24 개정)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11.24 개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2022.04.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