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0.11.24 제22502호

2010.11.24 제225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