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6418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6.16 개정) | |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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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6.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