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6.06.16 제36418호
2026.06.16 제364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