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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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경찰청 소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2020.12.31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 |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2020.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