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부칙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