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2020.06.30 개정)
| 2020.06.30 개정전 | 2020.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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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6.30 개정) | |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2017.12.19 신설) | |
2.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2017.12.19 신설) | |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2017.12.19 신설) | |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2017.12.19 신설) |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
1. 60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 |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2017.12.19 신설) | |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2017.12.19 신설) | |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2017.12.19 신설) | |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2017.12.19 신설) | |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2017.12.19 신설) | |
3.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