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6.30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