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2014.04.01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2014.04.01 개정)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2014.04.01 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2014.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