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727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15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15 개정)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12.14 개정)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12.14 개정)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2009.12.14 개정)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2009.12.14 개정)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2009.12.14 개정)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2026.09.29 개정)

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2026.09.29 신설)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2026.09.29 신설)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2009.12.14 개정)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2009.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