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2022.11.15 개정)
| 2022.11.15 개정전 | 2022.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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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15 개정) | |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12.14 개정) | |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2009.12.14 개정) | |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2009.12.14 개정) | |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2009.12.14 개정) | |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2009.12.14 개정) | |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 |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 |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 |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2009.12.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