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10.13 개정)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2010.10.13 개정)

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2010.10.13 개정)

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10.13 개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4.30 개정)

1.

에너지경제연구원(2010.10.13 개정)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0.10.13 개정)

3.

한국원자력연구원(2010.10.13 개정)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0.10.13 개정)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0.10.13 개정)

6.

한국전기연구원(2010.10.13 개정)

7.

한국화학연구원(2010.10.13 개정)

8.

한국기계연구원(2010.10.13 개정)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10.10.13 개정)

10.

기초전력연구원(2010.10.13 개정)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10.10.13 개정)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0.10.13 개정)

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2010.10.13 개정)

14.

산업연구원(2010.10.13 개정)

15.

한국개발연구원(2010.10.13 개정)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2010.10.13 개정)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0.10.13 개정)

18.

한국원자력의학원(2010.1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