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