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조(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
|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2021.12.28 개정) | |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
|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2021.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