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1.12.28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서목ㆍ커목ㆍ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ㆍ코목ㆍ토목ㆍ호목,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