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36676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6.09.15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1.05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1.05 개정)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